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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인생 공부!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부모님이나 배우자 아래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것을 잊지 말자,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 전환, 소급적용 가능!

by realgoodday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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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부러워하는 의료시스템은 가진 대한민국

그 기반은 매달 월급에서 가져가는 건강보험료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아플 걱정 없이 사는 비용이라고 하면 내는 돈은 많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지부 장관도 이전에 수억씩 돈 받으면서 아내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건보료 0원을 내서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 불법은 아니였답니다.

저희같은 서민들고 공부해서 티끌이라도 모아야겠죠?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 하다가 퇴사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건보료가 따로 부과된다는 말씀..

그래서 퇴사하면서 배우자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야지 건보료가 추가로 징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기준이 있다는거!

chat gpt의 설명을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을 가정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피부양자로 들어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 보고 오시죠

보호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들어가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피부양자 등록을 까먹었으면 어떡할까요?

고지서에 날라온 금액을 그대로 내야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퇴사일을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퇴사 직후부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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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보고 오시죠

보통은 보호자의 회사 담당자에게 관련 행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

잊지말고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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